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변호사에게 재판 거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이번 수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탈법적 수사' 또는 '증거 왜곡'과 같은 내용은 혐의와 관련된 것이 아닌 수사 정당성을 문제삼은 것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와 관련 자료는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발부받은 영장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라며 "특히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충분한 증거에 기초해 범죄 혐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향후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에서 관련 증거와 법리를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타당성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수도권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김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A 변호사에게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형을 가볍게 선고해주는 대신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A 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A 변호사는 부장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레슨비로 금품을 건낸 의혹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의혹을 놓고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레슨비일 뿐,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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