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 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등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했다.
김 창업자 등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선 카카오의 행위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이 있었는지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시세 조종 목적을 인정할지가 중요 쟁점이라고 밝혔다.
김 창업자 변호인 측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가 이뤄지던 2023년 2월 상황을 놓고도 "그 전부터 공개매수를 저지할지 말지가 논의가 안 될 정도로 공개매수를 실패로 예상해 발판매수 형식으로 장내 매수를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을 이 사건 피고인들, 경영진들은 물론이고 배 전 대표의 지휘를 받아 카카오의 투자 관련 수익률을 담당한 직원들도 그런 용어를 썼다"며 "시세조종으로 공개매수를 할 수밖에 없던 것이어서 시세조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오후 2시에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고, 공판기일을 4회 정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21일 1심은 김 창업자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1심은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취득이 시세 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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