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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전 여자친구 스토킹 30대 검거…구속영장 신청
집 수 차례 문 두드리고 벨 눌러
현행범 체포…경찰 경고장도 무시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른 A(3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팩트DB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른 A(3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3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전 여자친구 B(22) 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벨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남자친구가 문을 두드린다"는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상태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B 씨의 집을 재차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서면 경고와 접근·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도 내렸다. B 씨에게는 스마트워치 신청을 권유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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