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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현태 전 707단장 구속 요청…"중요증인 회유·압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특검 "증거인멸·도주 우려 사정 생겨"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단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단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구속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김 전 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선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단장은 재판에 출석했다.

특검은 전날 김 전 단장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군경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가 내란 범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임무였고, 김 전 단장이 그 과정에서 국회 봉쇄와 내부 침투를 직접 지휘·실행한 핵심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검사는 수사 당시 피고인 김현태가 현직 군인이고 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부하들이 아닌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등 실체 규명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불기소했지만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 변경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불구속기소 된 뒤 기자회견 때와 달리 범행을 부인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이후 핵심 공범들과 접견하거나 중요 증인들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방송과 집회, 인터넷 카페 활동 등을 통해 여론을 왜곡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구속 필요 사유로 들었다.

이에 김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이미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났고 증인신문도 이뤄진 상황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피고인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하거나 공모한 것이 아니라 상부 지시와 당시 부여된 임무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16일부터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의사당 봉쇄·침투를 시도하거나 정치인 체포조 운영, 선관위 점거 등을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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