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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돌봄가정' 보조사업자 신청…시설당 조성비 최대 2.9억 지원
현재 총 18개소…올해 5곳 선정·지원
3년간 운영비 최대 4725만원 지원


서울시는 올해 '안심돌봄가정' 5개소를 선정,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안심돌봄가정' 5개소를 선정,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는 내달 17일까지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돌봄기반 마련을 위한 '안심돌봄가정'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시작된 안심돌봄가정은 유니트케어 구조로 만들어진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유니트케어는 집과 같은 공간구성으로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시설환경 구조를 말한다.

현재 안심돌봄가정은 총 18곳으로, 시는 올해 5곳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자치구, 법인 또는 개인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안심돌봄가정'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적용을 조건으로 1곳당 최대 2억9300만원의 시설 조성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3년간 최대 4725만원의 초기운영비가 지원된다.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제' 참여, 인증 시 최대 연 2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사업자 신청은 이달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달 20일부터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서울복지포털의 '2026년 안심돌봄가정 조성 공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5월 8일까지 개별 안내한다.

김홍찬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돌봄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안심돌봄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보조사업자 선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는 어르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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