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중계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부터 해당 사건 공판기일 종료 때까지 이뤄지며, 촬영은 법원 장비로 진행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전날 항소심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윤 전 대통령에게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봤다.
다만 허 전 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만큼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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