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 "혐의 부인"…김건희 내달 14일 소환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가 내달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를 비롯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 증인 신청을 두고 "증인으로 채택해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로 제출된 김 여사 진술조서 등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 씨와 김 전 소장 증인 신청을 두고는 명 씨 측이 이미 다른 사건에서 충분히 신문한 만큼 다시 부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강 씨를, 다음 달 7일 김 전 소장을, 같은 달 14일 김 여사를 부르기로 했다.
다음 달 21일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5월12일 피고인신문과 함께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명태균이 윤 전 대통령의 전속적 이익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그 결과가 전속적으로 제공됐는지가 핵심"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이나 연구소와 여론조사 계약을 체결한 적도, 대금 청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만 제공된 여론조사 결과는 3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제공됐다"며 "명태균이 정권교체와 연구소 홍보 효과를 위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일 뿐 대가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에게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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