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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속아 계약" 서초동 생숙 수분양자들…패소 취지 파기횐송
"주거용 사용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 반환 소송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해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는 수분양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이새롬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해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는 수분양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수분양자들이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한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을 맺은 A 씨 등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2021년 생활숙박시설 호실을 분양받으며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후 시행사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착오를 불렀다며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이라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주거용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시행사가 광고와 분양 상담 등을 통해 해당 건물에서 실거주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고, 관련 법령 개정으로 주거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착오에 빠진 원고들이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분양 홍보물에 '주거'나 '거주' 등의 표현이 일부 쓰이기는 했지만 건물의 법적 용도가 숙박시설이고 숙박업 운영 또는 임대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비교적 상세히 나와있다고 봤다.

생활숙박시설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건축법상 영업 시설이라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기도 했다.

특히 계약서에는 건물이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었고, 생활숙박시설 외 용도로 사용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분양받은 사람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시행사의 유발로 원고들이 실거주 가능성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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