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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불법 숙박업…대법 "임대사업자 감면 취득세 추징해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줄 알고 있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줄 알고 있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줄 알고 있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인 A 씨가 부산시 수영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시 수영구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A 씨는 지방세제한특례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2020~2033년 B,C 씨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두 사람은 임대 뒤에 전입하지 않고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다 각각 벌금형 약식명령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수영구는 A 씨가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4년 내에 임대 외 사용했다고 보고 취득세 등 1884만원을 부과했다.

A 씨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뒤집었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임대 의무 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이 조항은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아닌 임차인 B,C 씨가 주택을 거주 외 사용했으므로 세금 감면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조항의 주체가 임대사업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다만 B,C 씨가 미신고 숙박업자라는 사실을 A 씨도 알고 임대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문제의 오피스텔 건물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했을 뿐 아니라 건물의 관리인이었다. 미신고 숙박업 실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본 것이다. 임차인에게 아는 사람의 숙박 예약 문의를 한 문자 메시지도 발견됐다. 임대 전에는 자신이 오피스텔에서 직접 미신고 숙박업을 했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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