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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점원에게, 컴퓨터는 약사에게?…'환자둥절' 둘 다 벌금형
모니터만 주시…고개나 몸도 돌리지 않아
"의약품 판매에 약사가 실질적 관여해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덕수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점원 A(64) 씨와 약사 B(74)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정인지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덕수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점원 A(64) 씨와 약사 B(74)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정인지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약국에서 약사 대신 의약품을 판매한 점원과 감독하지 않은 약사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덕수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약국 점원 A(64) 씨와 약사 B(74)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13일 환자에게 일반의약품인 피부질환치료제 1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의 의약품 판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감독·지시하지 않은 혐의다.

당시 A 씨는 약국을 찾은 환자와 직접 대화를 주고받은 뒤 의약품을 판매했다. B 씨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만 앉아 있었을 뿐 의약품 판매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의약품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허용하고 있다"면서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더라도 복약지도 등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알아서 의약품을 판매했고, 뒤편에 앉아 모니터를 주시하는 B 씨를 향해 고개나 몸을 돌린 적도 없다"며 "피부질환치료제의 효능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의약품 판매에 있어 약사의 지시나 허락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나 한약사 외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또 약국 개설자가 아닌 경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달리 의약품의 명칭과 용법·용량, 효과, 저장 방법 등 복약지도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복약지도의 주체는 약사나 한약사로 제한하고 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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