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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지원 통지 유효기간 6개월로 연장
장애인보조기기 무상지원 온라인 신청
복지부. 국민생활 직결 '소확산' 운영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시민들. /서예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시민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 일상 영향이 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 증진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분기 복지부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장애인·기초연금의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 공제,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등 25건의 소확신 과제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시술 일정 조정, 병원 진료예약 대기 등 사유로 통지서 유효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해 재신청하는 국민 불편을 해결했다.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공제했다. 태풍, 홍수, 대형 화재 등 재난 피해로 지급받은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돼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감액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장애인보조기기 무상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도 확대했다. 56세와 66세 국민 대상으로 폐기능 검사를 신규 도입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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