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이뤄진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재점검해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이 과거사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재점검해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과거사 사건을 바로잡아 가고 있다"라며 "검찰도 스스로 과오를 찾아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등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이나 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해 왔다.
또 최근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자본론' 소지로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도 직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정 장관은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했는데도 사실상 유죄 인정 처분인 기소유예로 범죄 기록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들이 구제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대부분 기록 전산화 이전에 발생해 자료 발굴이 어렵고, 관련 사건의 재심이 진행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사건으로 국가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억울함이 끝내 묻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남아 있는 기록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사자의 민원 등을 검토해서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아 ‘혐의없음’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의는 늦더라도 실현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잘못된 과거의 판단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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