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한선을 명시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제고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의협은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지역의사 전형 선발 하한선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적 학사운영 권한을 침해할수 있으며, 타지역 우수한 학생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과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고시가 아닌 시행령에 직접 규정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한선을 명시했다.
이에 의협은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없는 지방 의과대학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 경기도·인천 소재 의과대학 경우 지역의사선발전형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만 졸업하게 되면 사실상 수도권 내 지역 전형이 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 활용, 계약형 지역의사 등 별도 의사 인력 충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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