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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 972명 패소 확정
대법원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산정 임금 아냐"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퇴직자 972명이 재직 중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더팩트DB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퇴직자 972명이 재직 중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퇴직자 972명이 재직 중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다시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화오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화오션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는 '성과배분 상여금',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명목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했다.

이에 생산직 근로자 등 원고들은 해당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다시 계산한 퇴직금과 기존 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회사가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속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1심과 2심은 해당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 사업이익 분배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과급이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성과급이 재무지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구조로, 근로 제공과 관련된 금품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기준으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로, 근로 제공과 직접·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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