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10여 차례 공론화 과정 예정

[더팩트ㅣ송다영 기자]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등 형사사법 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사권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개혁추진단은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오후 2시부터 진행했다.
발제는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이 중수청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구성 방안을,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책임의 관점에서 본 보완수사를 주제로 진행했다.
지정 토론에는 양홍석 변호사, 강한 문화일보 기자, 김승현 변협 부협회장,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하인호 검찰개혁추진단 행정 지원국장, 유리안·장주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일부 전문가는 보완수사권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우리 형사사법법제 실무 어느 면으로 봐도 검사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이 기능을 대책없이 없애면 부작용이 현실화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 변호사는 "보완수사는 오류를 제도적으로 교정하고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평가·교정하는 기능이 있다"라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이를 다른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주영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검사의 직권남용은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든 직접 수사 개시든 구분 없이 검사가 가진 수사권 자체에서 발생한다.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러며 "직접 수사 개시권만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을 허용한다고 해서 회유나 강압 수사가 사라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경은 교수는 보완수사권 논쟁을 두고 현재 입법안으로는 보완수사의 책임을 질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사가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보완수사의 영역에서는 수사와 기소 책임의 경계가 너무나 흐릿해 질 수 있다. 송치 이후 기소여부 판단을 위해 진행되는 수사의 영역에서 책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울지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10여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의 주장에 치우치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상충하는 이해의 폭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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