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대학원생 오 모 씨가 낸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11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오 씨는 지난 9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제작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이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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