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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죄' 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 함께 약식기소된 HDC신라면세점 팀장 황 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도 김 부장판사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골프여행에 동행한 황 씨에게 350여만원의 여행 경비를 세 차례에 걸쳐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2024년 10월 106만 원 상당의 일본 골프여행 항공권, 지난해 2월 117만 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박비, 같은해 5월 124만 원 상당의 중국 골프여행 항공권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에선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날인 지난달 5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고 나아가 그것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명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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