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이른바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 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도록 결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 인용 결정 항고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향후 재판에서 몰수 또는 추징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한 재산은 병채 씨의 금융기관 계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퇴직금 50억 의혹'을 수사하던 지난 2021년 10월 곽 전 의원과 병채 씨의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인용했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같은 해 11월 추징보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불복해 항고했고, 법원이 4년여 만에 곽 전 의원 측 항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 씨가 1심에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고려했다.
또한 본안 사건(퇴직금)의 심리가 4년 이상 지연됐고, 추징보전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지도 4년이 넘었음에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 씨에게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 달라는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고,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지난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직접적인 금품 수령자인 병채 씨의 혐의를 입증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기각 판결을, 병채 씨의 뇌물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다른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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