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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년 65세 상향' 입법 추진…인권위 권고 수용
정년 60세·연금 수급 65세 격차 해소
사회적 대화 거쳐 단계적 입법 추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고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고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고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진다. 이 때문에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권위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 빈곤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법정 정년 연장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있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국정과제에 따라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가 권고 취지를 수용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한 것은 고령 근로자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권고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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