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전국 최초로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조례 신설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 감면 제도를 시행 중인 동작구와 대전 서구 등의 기준이 9억원 이하인 점을 고려해 행안부는 동일 기준 적용을 검토했지만, 강남구는 지역 주택 가격 수준을 반영해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의를 이어갔다.
구는 수차례 조율 끝에 감면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를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 가구는 100%로 차등 적용한다.
구는 이번 감면으로 약 34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연간 약 16억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12억원 수준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는 연간 약 92만 원 내외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는 납세자가 감면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관계 부서 협조로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 확보하여,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우선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감면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되며,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는 다자녀 재산세 감면뿐 아니라 납부유예, 분할납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정책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며 "출산과 양육을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을 더 촘촘히 마련해 '가족이 안심하고 정착하는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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