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갖춰야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10일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었다.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 플랫폼’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해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사업으로 오는 10일 에버랜드 장애인 할인 예매 서비스가 개통된다.
앞으로는 장애인도 에버랜드 이용권 구매 시 온라인으로 예매하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민간개방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 등 문제로 제한됐던 장애인의 여가 활동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장애인이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민간개방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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