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약 100만 달러를 대가로 내부 기밀을 유출한 전 삼성전자 직원 등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9일 삼성전자 기밀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삼성전자 전 직원과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IP센터 수석 엔지니어였던 A(54) 씨는 회사의 특허 분석 자료와 협상 대응 전략 등 내부 기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출 자료는 삼성전자 전문 인력들이 NPE가 제기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분석한 내용으로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의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정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NPE는 별도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특허 소송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상대 기업의 제품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특허를 선별·활용하는 것이 핵심인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검찰은 NPE 대표인 B(56) 씨가 부정하게 취득한 내부 정보를 삼성전자와의 협상 과정에 활용해 약 3000만 달러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B 씨가 이같은 정보로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상장까지 추진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수사 결과 B 씨가 A 씨에게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와달라"고 청탁해 100만 달러를 송금하고, 그 대가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특허 분석자료 등을 불법 취득해 삼성전자와 협상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삼성전자 재직 중 비밀리에 NPE를 설립하고 자신의 사업을 위해 회사 기밀을 유출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공격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회사의 지식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IP센터 소속으로 NPE의 특허 공격에서 회사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를 분석한 내용으로서,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NPE가 이같은 정보를 지득하는 것은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패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결정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 씨와 함께 삼성전자 내부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과 B 씨에게 전달받은 정보를 분석해 협상에 활용한 NPE 직원 등 4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근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NPE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며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문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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