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여권 로마자 성명을 'Lee'에서 'Yi'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모 씨는 최초 여권 발급 신청 당시 한글 성을 'Yi'로 표기해 신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를 'Lee'로 수정해 여권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당시 예정된 출국 일정 때문에 여권을 재발급받을 시간이 부족해 'Lee'로 표기된 여권을 그대로 사용해 출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후 여권 재발급 과정에서도 'Yi' 표기를 원했지만 'Lee'로 표기된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 씨는 영어시험 성적표와 신용카드, 사원증 등에서도 'Yi'를 사용해 왔다며 여권 로마자 성명을 'Lee'에서 'Yi'로 바꿔 달라고 신청했다.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로마자 성명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이 씨는 거부 처분 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고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로서, 여권에 표기된 로마자성명은 출입국심사 및 관리에 있어 중요한 정보"라며 "로마자성명 변경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외국 정부가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초 여권 발급 당시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로마자 표기를 변경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행정실무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를 임의로 수정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제시한 영어시험 성적표나 신용카드, 사원증 등의 로마자 성명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문서로, 여권 표기를 바꾸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생활상 불편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실적인 생활상 불편이 없고 단지 개인적 신념에 따른 경우는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로마자성명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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