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교·국정원 직원 연루 의혹은 수사 중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6일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군경합동TF는 이날 형법상 일반이적과 항공안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오 씨를 구속 송치하고, 무인기 제작자 장모 씨와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근무한 김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오 씨 등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27일과 11월16일·22일, 지난 1월4일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차례 날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무인기를 신고하거나 관할 군부대장에게 촬영을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북한으로 무인기를 4차례 보낸 것 외에도, 경기 여주시 일대에서 지난해 6월8일부터 11월5일까지 무인기 성능 확인을 위해 8차례 비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군경합동TF는 "오 씨 등이 북한에 날린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무인기에 저장된 우리 군사 사항이 북한에 노출됐다"며 "또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군의 감시태세가 변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군경합동TF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 부대 소속 대위 1명 등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무인기 침투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2일 국정원 직원 A 씨를 불러 조사하고 일반이적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지난달 10일에는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군경합동TF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판단하고 오 씨 등을 구속하는 등 엄정히 수사를 진행했으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정원 및 군 소속 피의자들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며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월10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27일과 지난 1월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12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와 군경합동TF를 구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오 씨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오 씨와 장 씨는 서울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로 학교 지원으로 창업한 무인기 제작업체를 공동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통일 관련 청년단체 활동도 함께했으며, 윤석열 정부 때는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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