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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동 한옥마을 재정비…'경동한옥마을'로 새출발
건폐율 90% 완화, 주차장 설치 면제 등 특례 적용

서울시는 제기동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와 공공투자를 통해 전통시장과 연계한 ‘경동한옥마을’로 조성한다.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위치도. /서울시
서울시는 제기동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와 공공투자를 통해 전통시장과 연계한 ‘경동한옥마을’로 조성한다.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위치도.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한옥 약 165동이 밀집한 국내 유일의 기성시가지 전통시장형 한옥마을인 제기동 한옥마을이 '경동한옥마을'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 5만2576㎡를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제기동 한옥마을은 2023년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 선정된 5곳 가운데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에 따라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인 재정비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인근 경동시장·약령시와 연계해 전통시장과 한옥의 매력을 결합한 '경동한옥마을'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낡거나 변형된 한옥은 시가 직접 매입해 한옥 복합문화공간, 한옥 팝업스토어, 한옥스테이 등으로 조성하고, 방문객이 머무는 체류형 코스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2027년부터 단계적 공공투자를 통해 핵심 거점을 마련한 뒤 민간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좁은 필지와 골목형 시장이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제기동 한옥' 기준을 새로 도입해 한식형 기와 지붕, 한식 목조구법, 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3가지 필수 요건만 충족하면 한옥으로 인정한다. 이를 충족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완화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와 높이 제한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한다. 한옥 신축·수선 시에는 보조금과 융자 지원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기동 일대를 청년과 해외 관광객이 찾는 도심형 한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기동은 전통시장의 역동성과 한옥의 서정성이 공존하는 보석 같은 곳"이라며, "경동한옥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공공투자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K건축과 K컬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서울 대표 핫플로 자리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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