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K 1000억 투입 등 고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관리인이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까지였던 가결 기간은 5월4일까지로 두 달 연장됐다.
재판부는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1000억 원으로 연체 중인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MBK파트너스가 1000억 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했다"며 "가결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회생채권자 등 다른 이해 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을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신청서를 통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에 대한 매각을 시도 중이며, 현재 여러 업체가 관심을 보여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도 이날 의견서를 통해 홈플러스에 4일까지 500억원, 11일까지 500억원 총 1000억 원의 긴급운영자금(DIP) 금융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며 회생절차가 인가되지 않더라도 1000억 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번 주 중으로 채무자, 주주,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5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12월29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DIP 금융을 통한 3천억 원 신규 차입,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 41개 부실 점포 정리 등 내용이 담겼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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