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화된 규정 적용 정당해"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유치원 설립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1일 A유치원 설립자의 자녀들이 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설립 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유치원은 당초 정원 100명 규모로 설립 인가를 받아 운영돼 왔다. 이후 기존 설립·경영자가 사망하자 자녀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설립·경영자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교육지원청은 설립·경영자를 변경 인가했지만, 현행법상 원아 100명을 수용하기 위한 교실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올해 정원을 74명으로 감축했다.
이에 원고들은 설립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 승계라고 강조하며 설립 변경인가 절차에서 정원을 감축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설립자 자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치원 설립․경영자 변경을 위한 설립 변경 인가 절차는 승계인이 지위를 승계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단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승계인이 유아교육법령상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요건들을 모두 갖췄는지 심사하는 절차라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종전보다 강화된 현행 유치원 교사․교실 면적 규정은 유치원 신설을 위한 설립 인가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설립․경영자 변경을 위한 설립변경인가절차에서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A유치원이 개원한 지 약 28년이 지난 사이 출산 감소로 취학연령 아동수는 급감했고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 요구도 커졌다. 현행 교사·교실 면적 기준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이를 활용해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원아의 정원을 제한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강화된 유치원 시설기준을 설립․경영자 변경 때부터 적용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립 유치원 설립․경영자들의 불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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