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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중학교 소재 요건 강화…의대 인근 광역권 출신 선발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2027학년도 의대정원 10% 지역의사 선발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소재 요건을 강화한다. 기존 중학교 소재지 요건이 비수도권이었던 것을 의과대학 소재 지역이나 인접지역 광역권으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 6월 18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병원 환자들. /뉴시스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소재 요건을 강화한다. 기존 중학교 소재지 요건이 비수도권이었던 것을 의과대학 소재 지역이나 인접지역 광역권으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2024년 6월 18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병원 환자들. /뉴시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강화한다. 소재 요건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 지역이나 인접지역 광역권으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관계부처와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 내용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과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고시가 아닌 시행령에 직접 규정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한선을 명시했다.

또한 지역의사양성법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로 규정했다.

특히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강화했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규정했다. 중학교 소재지 요건은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이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돼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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