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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70세 이상 치매의료비 지원…서울 자치구 최초
사각지대 보완으로 동작형 치매돌봄체계 구축

동작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작형 치매검진비를 지원한다. /동작구
동작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작형 치매검진비를 지원한다. /동작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동작구는 내달 3일부터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치매 검진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우선 치매검진비는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어르신 가운데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지원한다.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원·병원·종합병원은 최대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11만원까지 실비로 지급한다. 검사 항목에는 혈액·소변검사와 함께 CT, MRI 등 뇌 영상 촬영이 포함된다.

이미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인 어르신에게는 치매치료 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연 최대 36만원)까지 지원한다.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치매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갖춰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 및 가족은 신청할 수 없고,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정부 지원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20%(검사비)·140%(치료관리비)를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고령자까지 포함하도록 설계됐다. 구는 소득 기준을 없애 의료비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내달 3일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만 70세 미만 대상자는 기존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받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치매는 조기 검진과 지속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동작구만의 촘촘한 치매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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