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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26./뉴시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26./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군사기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오 씨는 이날 오전 10시7분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구속심사에서 무엇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답하지 않았다.

영장심사에서는 배후는 없으며 연구와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무인기를 보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채널A 인터뷰에서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인근 방사능 오염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제작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북한 개성시·평산군~경기 파주시를 거치도록 설정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수사TF는 오 씨가 관여하던 무인기 제작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조사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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