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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4월 결심공판…혐의 전면 부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며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박헌우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며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은 대통령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은 오는 4월 16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건의에 따라 계엄 선포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긴급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만, 국무위원 소집은 계엄 선포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절차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국무회의 위원 중 일부를 늦게 부른 이유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상당히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를 토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인식 하에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자신의 건의로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에 대해 "이미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불렀기 때문에 한 전 총리의 건의와는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반드시 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규정을 살펴보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의 진행과 절차 진행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이 있다"라며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안상 국무회의가 긴급히 열렸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계엄과 관련한) 보안 문제가 가장 컸다"며 "차관회의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내용이 전파될 경우 보안이 누설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 국무위원들을 부를 때도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미리 얘기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해 국무회의에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되자마자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음도, 한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오는 4월 16일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종결한 뒤 내란특검의 구형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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