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통과를 앞두고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국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의 내용 및 진행 경과 등을 보고받고,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했다.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3법이 사법부 독립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신설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라며 "이는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증원은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라며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대법원 출근길에서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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