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남=남용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https://img.tf.co.kr/article/home/2026/02/25/202623891772006116.jpg)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이 내달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도 본격 절차에 돌입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내달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부는 형사12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및 관련 사건을 맡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사건 2심도 내달 열린다.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내달 11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통일교 측에서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은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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