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네이버 뉴스제휴 심사·운영 평가 규정에 관해 개선을 촉구했다. 합격 기준 점수와 평가 방식, 제재 조항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인신협은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3년간 중단됐던 심사 재개를 준비한 위원회의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포털 뉴스 유통이 언론 생태계의 주요 인프라라는 점을 들어 규정 마련 과정에서 언론사 대상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선 합격 기준 점수의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뉴스검색제휴 80점, 뉴스콘텐츠제휴(CP) 90점 기준은 기존 CP사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객관적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 없이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보다 상위 일정 비율 합격 등 보완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체 생산 기사 비율 항목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기관 등의 공공성 보도자료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보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배점 구간을 세분화해 특정 구간 점수 차이가 평가 결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대상 기간에 대해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정 3개월 기사만으로 연간 보도 역량을 판단하는 방식은 장기 기획이나 심층 보도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평가 기간을 확대하거나 별도 보도물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당한 이익 요구 시 10점의 부정 평가 점수를 부과하고 계약 해지를 권고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절차적 보완을 요청했다. 제재 강도가 높은 만큼 '부당한 이익'의 객관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악의적 제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뉴스제휴위원회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제재를 확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인력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외부 칼럼니스트나 기고자를 일괄적으로 대상 기자 1명으로 합산하는 규정은 인터넷신문의 운영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바이라인과 소속이 명확한 외부 필진은 개별 인원으로 인정하거나 별도 직군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규 의무 사항의 소급 적용 금지도 요청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표시 의무 위반 시 부정 평가 점수를 부과하는 규정과 관련해, 규정 발효 이전 기사나 표시 의무가 없던 시기의 보도물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신협은 "네이버와 뉴스제휴위원회가 언론 생태계를 함께 지탱하는 책임 있는 핵심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해 이번 사항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