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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1심 판결, 전두환 판례 의존…중대 오류"
참여연대·민변, 내란 1심 판결 평가 좌담회
"2024년 12월1일 계엄 결심 판단도 잘못"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좌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은 지난 1997년 대법원이 내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판결문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적용 조항을 선택하고 법리 해석을 도출했다"며 "이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전 씨의 내란은 '집권자에 의한 쿠데타'가 아니었고, '선출된 집권자'에 의한 쿠데타도 아니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과는 다른 사건이라고도 짚었다.

이어 "국헌 문란을 정의한 형법 제91조의 제1호와 제2호 중 1호를 배제하고 2호에만 한정해 접근했다"며 "2호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정부 등을 모두 배제하고 '국회의 권능 행사'로만 범위를 한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결심했다고 판단한 점은 잘못됐다"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라는 동일 인물을 대상으로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9회를 만났다. 내란 사전 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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