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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해대교 가변형 속도제한…비·눈·안개 교통사고 예방
3월부터 가변형 제한속도 위반 단속 본격화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비·눈·안개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대교 등 주요 구간에서 기상 상황에 맞춘 속도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서해대교에 안개가 낀 모습./평택=임영무 기자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비·눈·안개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대교 등 주요 구간에서 기상 상황에 맞춘 속도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서해대교에 안개가 낀 모습./평택=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오는 3월1일부터 서해대교에서 비·눈·안개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 상황에 맞춘 제한속도 위반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상 상황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총 333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20명, 부상자는 770명에 달했다. 특히 안개나 결빙으로 시야가 가려지거나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연쇄추돌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많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서해대교에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와 구간단속 장비를 운영하며 계도·홍보를 진행해 왔다. 이어 오는 3월부터는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조정된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단속할 방침이다.

기상 상황별 감속 기준도 적용된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었거나 적설량 20㎜ 미만, 가시거리 100m 이내일 경우에는 기존 제한속도의 80%로 감속해야 한다. 노면이 얼었거나 적설량 20㎜ 이상일 경우에는 제한속도의 50%까지 속도를 낮춰야 한다.

경찰은 기상 악화 시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도 추가 배치해 단속할 방침이다. 암행순찰차 단속 기준은 일괄적으로 고속도로 제한속도의 80%를 적용한다. 단속 구간에는 플래카드와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감속 의무와 단속 사실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악천후 시 과속은 연쇄추돌 등 심각한 인명피해의 원인이 된다"며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결빙취약지점 121곳을 대상으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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