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포고령이 위헌·위법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소집된 법무부 비상 간부회의 당시 박 전 장관에게 "포고령 1항의 국회 정치 금지 조항은 헌법 77조 5항, 즉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한 규정에 명확히 위헌·위법성이 있어 법무부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회의는 그대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전 장관이 또 '합동수사본부에서 요청이 오면 검찰국에서 할 일을 검토하라', '출입국과 교정 관련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증인으로 출석한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를 국회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박 전 장관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배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 박 전 장관의 탄핵소추 기각 뒤 보고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관련해서 왜 그것을 국회에 공개했느냐 질책이 있었다"며 "질책하실 수는 있지만, '야당과 결탁했느냐'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사직한 계기가 됐다고도 덧붙였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팀을 빨리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승 국장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국 과장 3명은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합수부 검사 파견이라는 표현 중 '검사 파견'은 공무원 조직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일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합수부'라는 단어는 12·12 사태 당시 전두환이 합수부장을 맡았던 사실이 떠올라 '이 단어를 오랜만에 듣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단어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의 출국 금지 요청에 대비해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도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치소 현황을 확인하고,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여사가 2024년 5월5일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자 실무진의 보고를 받는 등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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