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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학대 피해자 8명 추가 확인…시설장 등은 이번 주 송치
경찰, 폭행·감금 등 혐의 종사자 4명 내사
시설장 등 3명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시설장 A 씨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종사자 2명의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은 색동원 시설장 A 씨가 WLSKS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남윤호 기자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시설장 A 씨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종사자 2명의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은 색동원 시설장 A 씨가 WLSKS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학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설장 등 3명을 이번 주 검찰에 넘긴다. 경찰은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 8명을 확인하고 종사자 4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도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시설장 A 씨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종사자 2명을 이번 주 송치할 예정이다.

A 씨는 색동원 입소 여성 장애인들과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등 종사자 2명은 입소 여성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B 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객관적 증거 대부분이 수집됐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폭행·감금 등 피해자 8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종사자 4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다.

전수조사는 2008년 개소 이후 시설을 거친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종사자는 기존 152명에서 강화군청이 추가 확인한 88명이 포함돼 240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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