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경찰, '교비 횡령' 혐의 동덕학원 이사장 불송치 결정 유지
검찰, 지난해 12월 재수사 요구

서울 종암경찰서는 23일 사학 비리 의혹을 받는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법인 임직원 6명의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 종암경찰서는 23일 사학 비리 의혹을 받는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법인 임직원 6명의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서울 종암경찰서는 23일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학교법인 임직원 6명의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여성의당은 지난 2024년 12월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과 조 이사장 등 7명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농성을 한 학생 고소를 위한 학교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사용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총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조 이사장 등 6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재수사를 요구했다.

raj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