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3일 개발부담금·보상금 산정 때 표준기 기준 통일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토지 2필지 소유자인 A 씨는 지난 2010년 건물 2동을 신축했다. 관할 지방정부는 A 씨에게 개발부담금 8억원을 산정, 통보했다.
지방정부는 이후 지난 2018년 A 씨 소유의 토지를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상금을 산정했다.
A 씨는 개발부담금에 비해 토지보상금이 낮게 산정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A 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부과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두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2배 이상 차이 나 결과적으로 개발부담금은 높게, 토지보상금은 낮게 산정된 것을 확인했다"며 "관할 지방정부도 권고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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