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정신적 충격 가볍지 않아"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10~26일 총 6차례에 걸쳐 서울시가 운영하는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 4명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상담사들의 자제 요청에도 "네가 물어보지 말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냐. 왜 못하냐. XXX야", "뭐하러 사냐", "전화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냐. 고발해라" 등 고성을 지르며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언의 정도에 비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범행 후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 치료를 위해 재입원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서 "다만 그 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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