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여러 사건에서 유사한 판단이 이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위법수사 논란은 1심 단계에서 사실상 정리되는 흐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에서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직접 관련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수사 자체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봤다.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므로 수사 개시가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의 범위도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상설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외규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지난해 3월 같은 재판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대비된다.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놓고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단도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나 이번 본 재판에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도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다"고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같은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단이 이어지면서 1심에서는 수사권 해석의 기준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다만 불소추 특권의 범위와 '직접 관련성'의 한계는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 권한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법적 논쟁이 지속됐지만 공수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근거에 신중하게 판단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정치적 고려나 외부 환경에 흔들림 없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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