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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에 항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류경진 부장판사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류경진 부장판사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8일 오후 이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중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 선고 후 " 형량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4일 항소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MBC·JTBC·한겨레·경향·여론조사 꽃 등에 경찰이 요청할 경우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라고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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