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설 연휴 남매가 사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됐다.
정연주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는 18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16일 오후4시3분께 A(25) 씨와 B(22) 씨 남매가 사는 서울 관악구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당시 여동생 B 씨를 위협하며 금품을 훔치던 중 방 안에서 오빠 A 씨가 나오자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약 15시간 만인 전날 오전 7시19분께 김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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