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불편한 환자 때려 죄질 불량"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신고 있던 슬리퍼로 환자를 때린 외국 국적의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외국인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병원에서 60대 남성 B 씨의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 B 씨가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내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신고 있던 슬리퍼로 엉덩이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몸이 불편한 B 씨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B 씨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정상 참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요양병원 1296곳의 간병인은 2만4929명에 달한다. 국적별로 내국인 1만8737명(53.6%), 외국인 1만6192명(4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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