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경찰, '윤석열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조사
"계엄 해제 의결 막으란 지시 없었다"
13일 오전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3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전 사령관이 2025년 2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3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전 사령관이 2025년 2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헌법재판소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3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오전 9시30분께 차량을 타고 경찰에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2월 이 전 사령관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말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파면됐다. 특수본은 이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군에서 위증 혐의 사건을 이첩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kyb@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