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 형사입건·미지급 임금 5억6000만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LBM)이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1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독 기간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430명)와 대면 면담조사(454명)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도 점검했다.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해 형사입건했다.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3건에 대해 총 8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미지급 임금 5억6400만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과 지문등록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에는 고인을 포함해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특정 시기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괄임금제로 인한 고정 OT(Overtime) 초과시간 수당미지급, 통상임금 과소산정, 과도한 임금 공제 등 법정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총 5억6400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연장근로는 본사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확인 후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출근 1분 지각 시 15분을 공제하거나 본사 회의·교육 참석 시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등 임금 공제도 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아침 조회 시간 사과문 낭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적발해 가해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중대 영업비밀 누설 시 1억원 위약벌 지급을 강요하는 비밀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재해조사표 지연 제출, 건강검진 미실시, 채용 및 정기 교육 미이행 등 다수 위반 사항을 확인됐다. 주방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국소배기장치 부적정 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미조사 등은 형사입건 대상에 포함했다.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지도가 이뤄졌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노무관리 개선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무급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업 성장 측면에만 매몰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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