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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에 "이재명 상납 입법"
민주당 강행 처리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2026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2026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 통과에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대법원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고,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법이 통과되면 현재 14명이던 대법관은 26명으로 확대되고, 대통령은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4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신속 처리했다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입법의 배경에 대해 "지금 이 법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존 대법원 판단을 뒤집기 위해 대법관 구성을 바꾸고, 설령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개인을 위해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며 "국정의 최우선 목표가 ‘대통령 감옥 안 가기’가 아니고서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거대 권력의 횡포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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