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도 의식 잃고 쓰러져 입원
법원 "도망할 염려" 구속영장 발부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은 "잠을 재우기 위해 숙취해소제에 약물을 섞었다"고 진술했다. 약물은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마약류 신경안정제였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마약류 신경안정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30분께 B 씨와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 동반 입실한 후 약물이 든 숙취해소제를 건넸다. B 씨는 약물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다음날인 10일 오후 6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24분께도 C 씨와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 함께 입실한 뒤 같은 약물이 든 숙취해소제를 마시게 했다. C 씨도 다음날인 29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A 씨와 연인 관계였던 D 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11시23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A 씨가 피로회복제라며 건넨 음료를 마시고 20분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A 씨는 D 씨의 부모에게 연락해 병원으로 이송했고, D 씨는 이틀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지난 10일 A 씨를 긴급체포하고 A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다. 약물은 A 씨가 정신과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의견 충돌 등으로 잠을 재우기 위해 숙취해소제에 약물을 섞어 건넸다"며 "사망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피해자 시신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A 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약물에 대한 정밀 감정도 국과수에 의뢰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약물을 미리 준비했는지', '약물을 왜 건넸는지',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등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과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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