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재판 중계 신청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31일부터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현우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의 재판도 같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선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전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첫 공판을 열고 특검 측과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어 4월10일 열리는 2차 공판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이대환·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등 증인신문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법원 하계 휴정기인 7월 말~8월 초쯤에 선고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제3자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피고인들 간에 증인신문도 진행할 전망이다.
이날 특검은 향후 재판 중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허가하게 돼있다"며 기일마다 허가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 법무부, 외교부가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조·장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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